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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을 오늘 1월 25일부터 받을 수 있도록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신청기간은 1월 25일부터 2월 5일까지이며 방문돌봄종사자 및 방과후 학교교사를 대상으로 한시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포스트을 관심있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신청하러가기- <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사업 개요는?

해당 사업은 금융산업에서 코로나19의 취약계층인 돌봄종사자 및 방문요양 등의 직업군에게 특별히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총 9만명을 대상으로 진행이 되며 근로복지진흥기금 지정기부금을 활용하여 지급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금액은 1인당 50만원씩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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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지원대상은?

해당 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재가요양서비스, 노인맞춤돌봄, 장애인활동지원과 장애아돌봄 그리고 가사간병서비스, 산모신생아서비스, 아이돌보미 등 방문(재가)돌봄서비스 및 방과후 학교 종사자분들의 경우 전부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해당 직종 종사자라면 고용보험 가입을 하셨던 하지 않으셨던 상관없으며, 사업자등록 또한 진행하셨다고 해서 상관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신청방법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충족요건은?

한시지원금은 재직요건과 소득요건 2가지를 충족해야 한다고 합니다. 12월 15일 기준으로 지원대상에 종사하고 있어야 하며, 월 60시가 이상의 노무를 제공한 달이 6개월 이상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방과후 강사의 경우에는 또한 추가적으로 학교장 직인을 날인한 계약사실 확인서를 받으셔야만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소득요건으로는 19년 기죽으로 연소득이 1000만원 이하이신 분들만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신청 예산을 초과할 경우에는 저소득자 기준으로 지급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해당 지원금은 상단에 나와있는 신청홈페이지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본인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서 진정된 요일에 신청이 가능합니다.또한 1월 30일부터 2월 5일까지는 출생연도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관련 문의는?

해당 관련하여 개인적으로 문의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전담 콜센터인 1644-0083으로 연락하시면 9시부터 6시까지 상담이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인해서 지원대상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신청을 해주셔야 지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총평

오늘은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홈페이지에 대한 안내와 신청방법 그리고 관련된 내용 및 조건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50만원이라는 돈이 사실 작은 돈은 아닙니다. 얼른 시기에 맞게 신청하셔서 어려운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안정적인 자금여건을 만드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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