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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정 클릭 및 무효트래픽 공격으로 인해 광고 제한이 되풀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현재 저는 모든 방문 IP를 기록 수집하고 있으며, 세션 시간 대비 광고 클릭수가 조금이라도 높다고 판단되는 IP는 구글측에 신고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엄연하게 이런 '부정 클릭 행위'는 '사이버 범죄행위' 및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며,
추후 법적 조치가 있을 경우 제가 모아놓은 자료들은 증빙 제출용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범죄자와의 합의나 선처는 없을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웃간 클릭 행위 또한 무효 트래픽으로 간주되어 신고조치될 예정이니 서로에 대한 응원만 주고받았으면 합니다.
현재 10개 이상의 IP 주소와 클릭날짜, 시간을 구글에 신고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매일 무효클릭에 대한 IP를 수집할 예정이며, 법적인 조치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효트래픽 공격은,
형법 제347조 2항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이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됩니다.
사이버 범죄에 대한 업무방해죄는 올해 초 판례까지도 나왔기 때문에,
이런 행위가 지속되거나 앞으로 적발될 경우에는 경고가 아닌 법적 응징으로 처벌이 처해질 수 있음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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