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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포스트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포스팅을 읽으시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데에 있어 여러모로 도움이 되실거라고 자부합니다. 그럼시작합니다. 처음해보시는 분들은 아래 하단에 있는 내용들을 찬찬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내용은 실업급여의 종류와 지급대상을 설명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 실업급여에 대한 지급액이 얼마정도인지, 그리고 신청방법을 크게 두가지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눠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또한 실업급의에 있어서 관심있게 질문해주시고 있는 여러가시 사항들과 실업급여를 모의로 계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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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종류는 뭐가있으며 지급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실업급여는 크게 두가지의 종류로 나뉘어져있습니다. 첫번쨰로는 바로 구직급여라는 항목으로 실직을 한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생계적인 안정자금입니다. 두번쨰로는 다시 취업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 취업촉진수당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내용은 구직급여를 이야기하고 취업촉진수당의 경우에는 재취업을 할 경우 또 추가적으로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꿀 제도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할점은 구직급여의 경우 1년이 지난 뒤에는 받을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퇴사를 한 뒤에 신청을 필요로 한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을 알기 위한 선별조건은?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여러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어떤 조건들이 있을까요?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첫번쨰로는 이직을 하기 전 18개월이라는 시간 혹은 피보험 단위의 기간이 180일이 넘어가는 경우입니다. 두번째로는 근로자가 일을 하려고 하는 의사와 능력이 있어도 취업하지 못하는경우에도 포함이 됩니다.

 

세번쨰로는 재취업을 위해서 노력을 힘써서 하는 분들이거나 마지막으로 권고사직을 당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해당이 됩니다. 

 

실업급여는 내가 직접 퇴사를 결정한 것이라면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수령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내가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였지만, 다니던 회사에서 여러가지 문제나 사정으로 근무를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단예로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내가 내 과실로 인해서 회사에서 퇴사가 될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여러가지 결격사유들이 있지만,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정리르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섯 첫째로는 형법을 위반하였거나 법적인 문제에 위반을 하여서 형을 선고받게 된 경우에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두번째는 회사의 자금이나 공금을 횡령하거나 회사와 맺어진 계약을 파기하고 비밀이나 기물 등을 훼손한 경우에도 급여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세번째로는 내 과실로 여러가지 이유가 없이 무단으로 회사에 나오지 않고 결근을 하였을 경우에도 이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권고사직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퇴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고용보험의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하는게 사업주 입장에서 정당하고 올바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이 가입되어있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임의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3년이라고 하며 이 근무 기간 내에는 신청을 하여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하나는 사업장이 폐업을 하는 경우인데요. 이경우에도 고용보험을 알아보셔서 소급적으로 다시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산출액은 어떻게 되나요?

실업급여를 산출할 수 있는 방법은 공식이 그렇게 크게 복잡하지 않습니다다음은 실업급여 지급액 산출방법 입니다. 기본적으로 퇴직을 하기 전에 평균적으로 수령했던 금액의 60%에다가 소정의 급여 일수를 곱해주는 공식입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어떻게 하는것인가?

실업급여 신청방법의 경우퇴사가 되신 이후에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바로 워크넷이라는 사이트입니다. 제가 상단에 해당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는 링크를 남겨놓도록 할 예정이니 참고하셔서 확인해주심녀 될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 우측에 보시면 구직신청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클릭해주시면 되며 공인인증서나 로그인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집 근처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을 해주셔야 합니다. 여기에서 수급자격인정이라는 부분에 등록 및 신청 진행을 해주셔야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과정을 진행하시면 되지만, 한편으로 불인정이 되시는 경우도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불인정 통보를 받은 날짜로부터 90일 이내로 해서 다시 재심사를 신청해주셔야만 다시 심사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수급자격인 인정이 되시면 그 뒤부터는 한주마다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실업을 인정할 수 있는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내가 구직활동을 열심히 하고있다 일자리를 잘 찾고있다는 것을 인증하셔야 합니다.

구집급여의 경우에는 한해가 다 지나기 전에 지급이 될 예정이지만, 내가 취업이 되지 않을 경우 연장지급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취업촉직수당 즉 취업하기 위해서 드는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도 이와 같이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모의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해당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해당 사이트 또한 상단에 제가 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고용보험 기간을 먼저 확ㅇ니해주셔야 하며 그 이후에는 내가 받을 수있는 실업급여의 비용을 계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고용보험 사이트 외에도 워크넷에서도 이 계산이 가능합니다. 해당 계산을 원하시면 위의 내용을 확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총평

오늘은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지만 실업급여를 받으시려면 내가 이 조건에 잘 맞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내가 임의로 퇴사를 한경우에는 받기가 힘들며 보통 내가 권고사직을 당한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는 점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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