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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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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시행 공고문 다운로드

covid19.ei.go.kr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홈페이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홈페이지를 통해서 3차재난지원금 신청을 서둘러 해주셔야 합니다. 이번 1월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관련된 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과 더불어서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할 예정이지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를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홈페이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홈페이지

이번 3차 재난지원금은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었던 명칭이 이번에는 버팀목자금으로 이름을 바꿔서 다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해당 관련된 업종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대부분 이번 코로나사태로 피해를 입고있는 업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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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제한업종 특히나 헬스장이나 노래방 카페 등 업종의 피해를 입는 사업자들이 받을 수 있으며, 일반 업종 중에서도 매출이 감소한 업종의 경우에는 해당 자금을 신청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유흥업종같은 경우에도 신성이 가능하며 감성주점이나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 등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내 체육시설같으 경우에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기간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홈페이지

현재 신청기간은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신청부터 시작합니다. 1월 6일(수) 09:00부터 1월 11일 (월) 18:00 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서둘러 신청해주셔야 지원금 수령이 가능하십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홈페이지 접속 후 신청 양식에 맞춰서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지급액은?

해당 금액은 100~300만원정도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1월 11일에 해당 금액과 신청 여부에 대한 안내문자를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문자를 받으시면 온라인을 통해서 신청을 해주시면되겠으며, 지급은 1월 11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다고 합니다. 빠른 분들은 당일 지급도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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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같은 경우에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해당 관련 공무원을 통해서 신청서를 접수하고 신청을 하셔도 되며, 주민센터 방문을 하시면 해당 지원금 신청 공간이 보통 별도로 따로 마련되어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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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진행되어있는 금액 산출은, 일반업종의 경우 100만원, 영업제한 업종의 경우 200만원,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에는 300만원정도가 지급된다고 합니다. 솔직히 영업금지 및 집합금지 제한까지 받은 업종의 매출에 비하면 무지 적은 돈이지만 그래도 이 금액이라도 수령한다면 상당히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vs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차이점?

버팀목자금과 새희망자금은 큰 틀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희망자금보다 버팀목자금의 지원금액이 좀 더 늘었습니다. 새희망자금의 경우에는 집합금지 지원금액이 200만원이었지만, 버팀목자금의 경우에는 300만원까지 지원금이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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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제한 업종의 경우에는 새희망자금의 경우에는 150만원이었는데 버팀목자금은 200만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정부에서는 좀 더 소상공인들에게 많은 지원금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정부의 여러가지 부동산이나 안좋은 정책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 정부가 제공해주는 이런 혜택을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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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총평

소상공인 보팀목자금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홈페이지 접속하여 작성하는 방법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따라해보시면 쉽게 진행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포스트가 유용하게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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